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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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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개정·발표된 「건강식품 등록 및 신고 관리 방법」(CFDA 명령 제22호)에 따라, 중국 시장에 건강식품을 출시하려는 제조업체 또는 판매자는 건강식품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신청해 취득해야 합니다.
중국 내에서 생산된 국산 건강식품의 경우, 등록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에서 수행하며 신고는 지방 시장감독관리국에서 처리합니다. 반면 해외에서 생산된 수입 건강식품은 등록과 신고 모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 건강식품 제조업체
중국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국내 기업
해외 건강식품 제조업체
중국에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외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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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강식품 |
등록 |
중국의 제조업체 또는 기타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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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중국의 건강식품 제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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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건강식품 |
등록 |
해외 제조업체 또는 해외의 다른 회사 |
중국 건강식품의 시장 진출 절차는 등록과 신고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등록
국내 건강식품이 건강식품 원료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유효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영양 보충제(비타민, 미네랄, 기타 영양소 보충)를 제외한 수입 건강식품
신고
국내 건강식품이 건강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된 유효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수입 영양 보충제(비타민, 미네랄, 기타 영양소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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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준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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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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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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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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