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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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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개정 식품안전법은 건강식품에 대한 엄격한 감독·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 관리의 표준화를 위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구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건강식품 등록 및 신고 관리 방법」, 「건강식품 등록·신고 신청 안내」, 「건강식품 등록 심사·승인 세칙」 등 일련의 제도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재등록’ 개념은 ‘건강식품 등록 갱신(연장)’으로 조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 요건도 함께 명확화되었습니다.
건강식품 등록 갱신 신청서 및 신청 자료의 진위성을 확인하는 법적 책임 서약서
신청인의 법인등록증 사본
건강식품 등록증 사본 및 첨부서류
등록증 유효기간 내 건강식품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지방/성(省)급 감독부서 확인 자료
(수입 건강식품 신청자가 해당 확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통관서류, 판매 송장 등을 보완 자료로 제출하거나, 중국 내 유통업자/수입업체의 공식 인장 또는 법인 서명으로 확인)
대상 인구의 소비 패턴 분석 보고서
생산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자체점검 보고서
법적 자격을 갖춘 식품 검사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유효기간 내 제품 기술요구사항에 대한 1회분 ‘전 항목’ 시험성적서
생산 국가(또는 지역)의 유관 정부부서 또는 법률 서비스 기관이 발행한 문서로서, 신청자가 해당 등록 건강식품의 해외 공인 생산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해당 건강식품이 1년 이상 시판·유통되어 왔음을 증명하는 생산 국가(또는 지역) 관할 기관(또는 법률 서비스 기관) 문서, 또는 해외 판매 및 인구 소비에 대한 안전 보고서
수출 국가(또는 지역)에서 수출 승인을 받은 제품인 경우, 해당 제품의 시판을 허가하는 관련 기관 발급 인증서
생산 국가(또는 지역) 또는 국제기구의 건강식품 관련 기술규정 또는 기준 원문
생산 국가(또는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포장, 라벨, 설명서(지침) 실제 샘플
신청인이 중국 상주 대표사무소를 통해 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중국 상주 외국기업 등록증 사본
신청인이 중국 내 대행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공증된 위임장 원본 및 대행기관 영업허가증 사본
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통상 만료 6개월 전 제출이 권장됩니다. 만료 후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 등록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안전성, 기능성(건강기능), 품질관리 수준이 현행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증 유효기간 내 생산·판매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원료의 종류와 함량은 원칙적으로 변경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품 기술요구사항은 현행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변경 없이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규정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 시험자료 및 관련 신청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라벨 및 설명서(지침) 초안은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해야 하며, 표준화된 초안과 함께 변경(개정) 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로 관련) 원료가 건강식품 원료목록에 등재되어 있고 관련 기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아닌 ‘신고(Filing)’ 경로 적용 여부를 포함해, 제품별 적용 경로를 사전에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이전/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심사가 미종결인 건은, 기존 신청이 승인된 후 정해진 기한 내(예: 30영업일) 갱신 신청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시행규정
건강식품 등록 및 신고에 관한 행정조치
건강식품 등록 신청 안내
건강식품 등록 심사 및 승인 세부 규정
건강식품 재등록(갱신) 기술평가 관련 문서(해당되는 경우)

중국 SAMR 건강식품(건강보조식품) 등록/신고(Filing)
중국 건강식품 제형 및 공정 연구 개발 지원
중국 건강식품 기술 이전 등록 지원
중국 건강식품 시험(검사) 서비스 지원
상세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