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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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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발표된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 배합 등록 관리 조치(CFDA령 제26호)’에 따라, 기업은 수입 영유아 조제분유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등록 의무는 중국에서 생산·판매되는 국내 영유아 조제분유뿐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되어 중국 시장에 출시되는 수입 영유아 조제분유에도 적용됩니다.
중국의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업체
중국에 영유아용 조제분유를 판매하는 해외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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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유아용 조제분유 |
중국 영유아용 분유 제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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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영유아용 조제분유 |
해외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업체 |
중국 제조업체는 직접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록을 제출하거나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업체는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록을 위해 CIRS China와 같은 중국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현지 대리인은 등록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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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준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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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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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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