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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품·사료

SAMR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록





2016년 발표된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 배합 등록 관리 조치(CFDA령 제26호)’에 따라, 기업은 수입 영유아 조제분유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등록 의무는 중국에서 생산·판매되는 국내 영유아 조제분유뿐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되어 중국 시장에 출시되는 수입 영유아 조제분유에도 적용됩니다.


뉴스 업데이트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품 등록 행정조치’(이하 행정조치)는 2023년 7월 10일 개정·공포되었으며,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업이 새 제도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행정조치의 주요 변경 사항과 개정 규정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 중국의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업체

  • 중국에 영유아용 조제분유를 판매하는 해외 제조업체



등록 신청자(등록증 소유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국내 영유아용 조제분유

중국 영유아용 분유 제조업체

수입 영유아용 조제분유

해외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업체



중국 제조업체는 직접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록을 제출하거나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업체는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록을 위해 CIRS China와 같은 중국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현지 대리인은 등록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CIRS 서비스


공식 준수 검토
(
등록 적합성 분석)

  • 중국 규정을 충족하는지 평가
  •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록 제안서 작성

건강식품 등록

  • 데이터 평가 및 데이터 갭 분석
  • 시험(테스트) 제안서 작성, 공인 시험기관으로 시료 발송 지원
  • 공증 문서 번역 및 공증 지원
  • 서류 준비 및 제출 지원
  • 등록 진행 현황 추적 및 SAMR 커뮤니케이션 지원

라벨 검토

  • 중국 포장/라벨 검토 후 수정사항 제안

상세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 김서원 팀장
    TEL : 02-6347-8821 / E-mail : seowon.kim@cirs-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