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ING
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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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안전성 심사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식용으로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려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사전 검토 절차입니다.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와 안전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적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 적합으로 인정된 품목은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가.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및 미생물 등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 심사대상)
나.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 및 식품첨가물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 2조 인정대상)

*출처: 식품안전나라>GMO>GMO의 이해>안전성심사 절차.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
l 수수료:
5,000,000원
l 소요시간: 180일
l 주관 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실제 소요기간은 보완 요청, 추가 검토, 자료 완성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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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자료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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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및 미생물 등 |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
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의 개발목적 및 이용방법 ②
숙주 ③
공여체 ④
유전자변형 ⑤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의 특성 ⑥
1부터5까지로 안전성 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사항에 대한 독성실험자료에
의해 안전성을 심사함.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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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미생물 |
①
유전자변형미생물 ②
숙주 ③
공여체 ④
유전자변형 ⑤
유전자변형미생물의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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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교배종 |
①
교배 전 각각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로부터 부여된 특성의 변화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②
이종간에 교배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③
섭취량, 가식부위 및 가공법이 종래의 품종과 다르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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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 및 식품첨가물 |
①
유전자변형미생물 ②
숙주 ③
공여체 ④
유전자변형 ⑤
유전자변형 미생물의 특성 ⑥
유전자변형 미생물 이외의 제조원료에 관한 자료 ⑦
유전자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 ⑧
1부터7까지 자료에 따라 안전성 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유전독성, 생식ㆍ발생독성, 발암성, 기타
필요한 독성 등에 대한 자료에 따라 안전성을 심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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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후에도 사후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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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계속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 다시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함
상세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