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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미국 ‘화장품 의무 리콜’ 도입·브라질 ‘그린워싱 규제’ 강화...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

관리자 2026-03-26 조회수 29

[NEWS letter 요약]

1. 미국의 화장품 의무 리콜 제도 도입

미국에서는 2025년 12월 FDA가 화장품 의무 리콜 권한의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던스 초안을 발표하며 규제 체계를 구체화

기존에는 기업의 자발적 리콜에 의존했으나 향후에는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FDA가 직접 유통 중단과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

안전성 입증자료(Safety Substantiation) 미비 자체가 ‘불량품’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 성분 안전성 데이터 확보가 필수 요건으로 강화될 전망

2. 브라질의 그린워싱 규제 강화

2025년 10월 브라질 광고 자율 규제 위원회(CONAR)는 화장품을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친환경’, ‘지속 가능’ 등의 표현 사용 시 기술문서나 공인 인증을 통한 입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

- 친환경, 자연유래, 지속 가능 등 근거가 없으면 제재 대상

3. 글로벌 트렌드

- 안전성 규제 강화

- 표시 및 광고 규제 강화


[출처: https://www.cosinkorea.com/news/article.html?no=57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