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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관리자 2026-04-03 조회수 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의 참여 희망 업체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밝힘.

[사업 개요]

  • 목적: 화장품 업계의 글로벌 안전 규제 대응 역량 강화 및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수행기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주요 지원 및 활동]

  •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실태조사 실시
  •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사업기간 : 2026 4 ~ 12

 사업예산 : 15억원

 지원대상 :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1,500개소

 지원내용 :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등 컨설팅전문상담 지원

              * 컨설팅 및 상담 비용 전액 정부지원

 신청안내

  붙임참여기업 모집신청서 내 네이버폼 URL 접속 또는 QR코드 스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www.kpta.or.kr) 또는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홈페이지(www.kptr.or.kr)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