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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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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 문제: 작은 용기에 많은 필수 기재사항(전성분, 주의사항 등)을 억지로 담다 보니 글자가 너무 작아 소비자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 개정 방안: 화장품 표시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기대 효과: 제품의 가독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더 쉽고 명확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 향상.
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재ㆍ표시의 기준과 방법”으로 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장에 기재ㆍ표시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재사항 확인을 위한 코드와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사항을 제공한다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https://kcia.or.kr/home/law/law_04.php?type=view&no=17505&ss=page%3D%26skind%3D%26sword%3D%26ob%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