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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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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황: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 특정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등을 할 수 없음.
- 문제점: 식약처장이 관련 기관에 결격사유 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함.
- 개정 방안: 식약처장이 정보 보유 기관장에게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기대 효과: 부적격자의 영업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관 기관 간 자료 공유를 원활하게 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의 제목 “(결격사유)”를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받거나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 및 제공 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제3조의3 각 호”를 “제3조의3제1항 각 호”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