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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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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3일부로 노르웨이 화장품 및 바디케어 제품 관련 규정(2013년
제391호)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EU 규정 (EU) 2026/78을
노르웨이 국내법에 반영한 것으로, 화장품 성분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1. 개정 배경
노르웨이는 EEA(유럽경제지역) 협정에
따라 EU 화장품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EU가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CMR) 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이를 노르웨이 규정에 반영한 것입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1) 부속서 II (금지
성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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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항목 1397 수정 |
과붕산나트륨(Sodium Perborate) 관련 항목 통합 정비 |
|
항목 1398·1399 삭제 |
기존 항목 삭제 (1397로 통합) |
|
항목 1727 수정 |
은(나노, 거대) 금지
범위 명확화 |
|
신규 항목 추가 (1752~1766) |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아세톤 옥심 등 15종 신규 금지 물질 추가 |
2) 부속서 III (사용
제한 성분) 개정
|
항목 |
성분명 |
주요 제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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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은(분말, 100nm~1mm) |
치약·구강청결제에 최대 0.05% |
|
380 |
헥실 살리실레이트 (Hexyl Salicylate) |
제품 유형별 0.001~2% / 3세 미만 영유아 제품 사용 제한 |
3) 부속서 IV (허용
착색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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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성분명 |
허용 조건 |
|
142 |
은(분말, 100nm~1mm) |
립 제품·아이섀도우에 최대 0.2% |
4) 부속서 V (허용
보존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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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성분명 |
허용 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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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o-페닐페놀 / 나트륨 o-페닐페네이트 |
헹궈내는 제품 0.2% / 바르는 제품 0.15% (페놀 기준) / 흡입 노출 및 구강용 제품 사용 금지 |
3. 기업 확인 사항
1) 성분 검토 필수 사항
- 새롭게 금지된 15종 성분(항목 1752~1766) 포함 여부 확인
- 헥실 살리실레이트(Hexyl Salicylate) 함유 제품의 농도 및 사용 대상 재검토
- 영유아(3세 미만) 제품의 경우
헥실 살리실레이트 사용 가능 여부 별도 확인 필요
2) 시행일
- 2026년 3월 23일 즉시 발효
출처 : Forskrift om kosmetikk og
kroppspleieprodukter (FOR-2013-04-08-391)
https://lovdata.no/dokument/SF/forskrift/2013-04-08-391?q=kosmetikk (노르웨이 법령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