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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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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전동보드)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출처 :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239&mode=view&page=&cid=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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