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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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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82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이력추적 등록 업무에 대해 영업자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026.04.10.)했습니다.
가. 신규등록업소의 비대면 등록심사 개선(안 제4조제4항제4호)
1) 식품이력추적관리 신규 등록심사 업무(현장심사)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
2) 신규 등록 심사 시 현장 등록 심사 뿐만 아니라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비대면 등록심사도 가능하도록 개선
3) 등록심사 민원처리기한 단축 등 행정 효율성 제고
나. 조사평가 시 자체조사평가 제도 도입 및 부적합 보완기한 연장(안 제5조제5항, 제5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