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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82호)

관리자 2026-04-13 조회수 4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82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이력추적 등록 업무에 대해 영업자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026.04.10.)했습니다.



주요 내용


가. 신규등록업소의 비대면 등록심사 개선(안 제4조제4항제4호)

1) 식품이력추적관리 신규 등록심사 업무(현장심사)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

2) 신규 등록 심사 시 현장 등록 심사 뿐만 아니라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비대면 등록심사도 가능하도록 개선

3) 등록심사 민원처리기한 단축 등 행정 효율성 제고


나. 조사평가 시 자체조사평가 제도 도입 및 부적합 보완기한 연장(안 제5조제5항, 제5조제7항)

1) 조사평가 업무에 대해 영업자 편의를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
2) 조사 평가 시 영업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검증하는 자체조사평가를 도입하고 부적합 보완 기한을 1회에 한해 10일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2) 영업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영업자의 편의성 증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년 4월 30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