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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법]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2호)

관리자 2026-04-14 조회수 1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2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2호)의 일부 개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제조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하는 한편, 비타민 B1, 나이아신 등 영양성분과 유산균수 등 기능성 원료의 시험법을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안 제3.2.2-49 1), 2), 3) 및 4), 제4.3.3-82)

1) 키토올리고당 제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여 고시화할 필요가 있음

2) 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제조기준 및 시험법을 추가·신설하여 고시형 원료에 반영함

3)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에 따른 제품 생산 활성화를 기대함


나. 개별성분별 시험법 개정(안 제4.2.2-1.4.2.6, 제4.3.3-6, 제4.3.3-8, 제4.3.3-12, 제4.3.3-13, 제4.3.3-32, 제4.3.3-57, 제4.3.3-58)

1) 시험 대상 명확화, 시료 채취량 확대, 정제방법 추가,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 반영 등 시험법 개선 필요

2) 붕해시험법, 비타민 B1, 나이아신, 비타민 B12, 비오틴, 지방산, 유산균수, 유산간·구균 및 비피더스균 시험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시험법 개정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