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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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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3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87호)의 일부 개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가. 자료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7조제1항)
1)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조문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