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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정(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안내

관리자 2026-04-15 조회수 35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혁신실입니다. 

먼저 환경보전을 위한 귀사(또는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인증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내용:EL267.무정전 전원 장치, EL656. 냉매 회수 장치 기준 개정 
 제출 기한: '26. 4. 22.(수)까지 
ㅇ 제출 방법: [붙임2] 양식 작성 후 전자우편(yeonji@keiti.re.kr)으로 제출 
ㅇ 관련 문의: 환경표지혁신실(02-2284-1517)


 붙임 1.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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