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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환경표지 신규 인증기준(창문 블라인드)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안내

관리자 2026-04-23 조회수 18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혁신실입니다. 

먼저 환경보전을 위한 귀사(또는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원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 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인증기준 제정(안) 마련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 ELXXX. 창문 블라인드 인증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ㅇ 제출기한 : 2026. 4. 30.(목)까지 

ㅇ 제출방법 : [붙임2] 양식 작성 후 전자우편(ebcheon@keiti.re.kr)로 제출 

ㅇ 관련문의 : 환경표지혁신실(02-2284-1516) 


붙임 1. 창문 블라인드 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검토 의견서 1부. 끝.



출처 : https://ecosq.or.kr/websquare.do#w2xPath=/ui/eve/ev/oz/EVOZ130M02.xml&tmpltNo=BBS0024&bbsSn=14031&menuSn=80010101&lgcyTabId=tabs&lgcyPageIdx=0&lgcyTwdcvlnBbsLclsfCd=&lgcySrchCondt=00&lgcySrchCondt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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