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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25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4호, 2025. 8. 22.)의 일부 개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을 허용한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목록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품목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동물성 식품 목록에 추가함 (안 별표 안 별표 제1호가목, 제2호나목, 제3호가목, 제3호나목, 제7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년 5월 24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