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식약처] 식품위생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관리자 2026-05-11 조회수 3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2건을 포함한 소관 법률 개정안들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식품위생법」개정: HACCP(해썹) 관리 체계 개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준수 여부 조사 체계를 효율화하여 관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 정기조사 위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조사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수행합니다.

- 수시조사 실시: 문제 발생 업소 등 긴급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가 직접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히 관리합니다.


2. 「의료기기법」개정: 공급 안정화 및 광고 규제 강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가짜 전문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합니다.

- 긴급도입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 국내 대체 제품이 없는 희귀 질환 치료용 의료기기 등의 공급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여 정부 주도로 관리합니다.

-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며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거짓 광고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3. 향후 계획

소비자 안심 환경 조성: 식약처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