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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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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24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일부 개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규격 적용 시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어의 풀이 신설, 자구 수정 등 총칙과 공통기준 및 규격을 정비하고,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사용금지와 관련된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기준·규격 적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식품 외 다른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은 폴리프로필렌(PP)을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재생원료를 확대하고자 함
가. 용어의 풀이 신설 및 조문체계 개선
1) 기구 및 용기·포장 관련 업계 및 검사기관 등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기준 및 규격에 사용되는 용어의 풀이 추가 및 조문의 체계를 개선
나. 기준·규격 적용 규정 정비
1) 공통제조기준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사용금지, 용도별 규격의 랩 중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사용금지 규정과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용출규격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출규격 정비
다.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 인정기준 신설 및 정비
1) 소비자의 사용 및 폐기 과정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식품 외 다른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은 폴리프로필렌(PP)를 투입원료로 사용하도록 재생원료 인정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