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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6-37호, 26.5.12.)

관리자 2026-05-12 조회수 3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일부 개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주류가 아닌 식품의 상표 또는 용기ㆍ디자인을 가진 주류협업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고, 커피에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커피의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기준 개선[안 Ⅲ. 1. 자. 2) 거) (2) (나)]

1) 커피에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할 필요

2)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카페인 제거 후 커피원두의 잔류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개선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명확화


나. 주류협업제품의 표시기준 강화[안 Ⅲ. 1. 거. 2) 하) (16)]

1) 주류가 아닌 식품과 협업한 주류제품이 주류가 아닌 식품과 유사한 상표 또는 용기ㆍ디자인을 사용하여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2) 소비자가 주류협업제품에 대해 일반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하지 않도록 주표시면에 주류임을 명확히 표시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선택권 보장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