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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6-231호)

관리자 2026-05-15 조회수 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31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79호, 2025. 12. 4.)의 일부 개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의약품의 명칭을 식품 등의 제품명으로 사용함에 따른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구체화하여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제품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표시·광고 금지 규정 신설(안 제2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년 7월 14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