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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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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34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의약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식품 등의 제품명으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년 7월 14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