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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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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규정이 개정(2026.5.14.)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개정된 업무규정은 [환경인증] →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 [법령 및 운영규정] 에서 상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ECOSQUARE 환경기술산업 원스톱서비스 | 알림센터> 공지/공고>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