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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전기용품 안전기준 3종 개정(안) 행정예고 (조명기기 수은 기준)

관리자 2026-05-26 조회수 43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5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05.27.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3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미나마타협약(국제환경협약) 준수를 위한 조명기기 안전기준 내 수은기준 일부 개정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ㅇ 형광램프 내 수은 함량 기준 변경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6년 07월 27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4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ocwon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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