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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16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별표 4)

2. 주요 내용
○ 안전확인대상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정격출력 200 kVA 이하 → 500 kVA 이하)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고(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우 27737)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043-870-5445 (팩스: 043-870-5676)
- 전자우편: hyunwooj@korea.kr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 소식 > 공지ㆍ공고 > 고시ㆍ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