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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법]「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 (고시 제2026-41호)

관리자 2026-05-28 조회수 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1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의 일부 개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을 허용한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목록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품목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동물성 식품 목록에 추가함(안 별표 제1호가목, 제2호나목, 제3호가목, 제3호나목, 제7호)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