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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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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제품 기준」 고시 제3조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26년 2차 최대허용탄소배출량 및 기준제품 개정(안)을 마련 및 공개하며,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ㅇ (의견수렴 기간) ’26. 5. 29.(금) ~ 6. 5.(금) (7일간)
ㅇ (의견수렴 방법) 붙임4. 이해관계자의견서 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회신(dasol1018@keiti.re.kr)
ㅇ (주요 개정내용) '26년 1차 공개(’26.3.31.) 이후 인증제품의 탄소발자국 값을 반영하여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값 재산정
※ 대상제품 : 인증종료일 기준 '23.4월 ~ ’29.3월 제품(6개년도)
ㅇ (향후 일정) 의견수렴 및 검증위원회를 통해 확정 후 "개정(안) 확정 공고" 예정
ㅇ (관련 문의) 전과정평가실 김다솔 선임연구원(02-2284-1573)
※ 본 개정(안)은 확정이 아닙니다.
[참고] 2026년 최대허용탄소배출량 및 기준제품 개정 확정 공고 일정(예정)/ 산정 대상 인증제품(안)
- 1차 공고(3월말), 시행(4.1일자)/’20년 1월 ~ ’25년 12월 인증제품 반영
- 2차 공고(6월말), 시행(7.1일자)/’20년 4월 ~ ’26년 3월 인증제품 반영
- 3차 공고(9월중), 시행(10.1일자)/’20년 7월 ~ ’26년 6월 인증제품 반영
- 4차 공고(12월말), 시행(’27.1.1일자)/’20년 10월 ~ ’26년 9월 인증제품 반영
※ 상기 추진 일정 및 산정 대상제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끝.
관련 첨부파일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ECOSQUARE 환경기술산업 원스톱서비스 | 알림센터> 공지/공고>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