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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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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시행6.2.~)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영업·품목 제조신고사항 변경 시 제출 서류 간소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의 영업 신고사항 변경 및 품목제조신고 사항 변경 시 영업신고증 및 품목제조신고증 원본 제출 의무 폐지
2.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시 영양성분 정보 제출 근거 마련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품목제조신고 시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류 등 영양성분의 정보를 제출해야 함
3.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대상자 범위 확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신청 대상자 범위에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를 포함하여 기능성 원료 개발의 참여기회를 확대함
4.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의 합리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심사 건수 증가로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를 변경함. 수수료로 확보된 재원은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원 확충과 새로운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한 가이드 마련 등 원활한 심사 처리에 활용할 예정임.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신규 신청) 기존 1,900,000원 → 변경 4,500,000원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추가 및 변경) 기존 800,000원 → 변경 1,8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