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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562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국가 환경정책(탄소감축, 자원순환 등) 연계, 주요현안 해소 및 관련 법령 반영을 위해 정기적인 인증기준 개정이 요구됨.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장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의 인증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최신 국제 환경규제 수준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위하여 11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제?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표지대상제품 변경(안 별표 1)

.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변경(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66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www.mcee.go.kr/법령·정책>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

수정()

수정사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3467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044-201-6530, e-mail : nalmang@korea.kr)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령·정책 > 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