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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2026-17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8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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