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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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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17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 소식 > 공지ㆍ공고 > 고시ㆍ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