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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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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식품안전 협력 강화, 중국 수출업체 등록 절차 대폭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된 '제16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와 같은 날 제주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우리 식품기업의 대중국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국 수출업체 명단 등록 절차 간소화
국내에 영업 등록한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중국 수출 가능업체 명단 등록을 일괄 요청할 수 있도록 중국 해관총서(GACC)와 최종 합의했습니다.
기존 약 3개월 소요되던 등록 절차가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명단 등록 방식은 중국 측 내부 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 개선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오는 8월 중 실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종전대로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시스템(CIFER, cifer.singlewindow.cn)을 통해 개별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 3월 발표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규정 시행 공고(제27호)」는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고에는 공식 추천 등록 대상 수입식품 목록, 등록 관련 수입식품 신고 요구사항, 해외생산기업 등록 시스템 등의 세부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은 변경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길 마련
그간 중국은 가축전염병 우려로 미량이라도 고기 성분이 포함된 한국산 라면의 수입을 금지해 왔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고기를 사용하고 적절히 열처리한 라면스프를 사용한 제품은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3. 식품 기준·규격 및 시험법 협력
양국은 기준·규격 제·개정 동향, 유전자변형미생물(GMM) 유래 식품원료 심사체계, 과불화 화합물 및 식용색소 관리 동향 등을 공유했으며, 식약처는 중국 내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확대 및 기기분석법 확대 적용 등을 중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주식회사 씨아이알에스그룹코리아의 GACC 해외생산기업 등록 컨설팅
당사는 중국 해관총서(GACC)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CIFER 시스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등록 요건 검토부터 서류 준비, 시스템 신청, 등록 완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이번 등록규정 개정(공고 제27호)에 따른 변경 요건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GACC 해외 제조업체 등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식약처 보도자료(2026.06.01)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