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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6-314호)

관리자 2026-07-01 조회수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14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61호, 2025. 08. 29.)의 일부 개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이 일반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유사하여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관련 도안의 식별성을 높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지원하고자 건강기능식품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 변경[안 제6조 1. 가., 안 별표 2]

  1)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지정업소임을 나타내는 도안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247,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