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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9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9호)의 일부 개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개정·공포, 2026. 12.31. 시행) 개정에 따라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2항)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혼합장ㆍ기타장류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2조2 및 제12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6-114호, ʹ26. 2. 27.∼ʹ26. 4. 30.)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26. 6. 25.)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