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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592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1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법률 제21301, ‘25.12.31.공포, ’26.7.1. 시행)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규정하여 살생물제품 사후관리에서 오인 표시·광고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함

기 행정예고(4.223)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행정예고

 

3. 의견 제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626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단체가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하시는 경우 개별 의견 제시자 정보를 포함할 것)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abarian30@korea.kr

2)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3) 팩스 : (044) 201-678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 (044) 201 - 6849)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mce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57&orgCd=&boardId=1871000&boardMasterId=827&boardCategoryId=&deco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