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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6-55호, 2026.7.31.)

관리자 2026-08-03 조회수 6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부 개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등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과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등의 기준 신설[안 제6.]

  1) 배달시장의 확대 등 변화하는 외식 트렌드에 맞춰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작업환경, 특성 등을 고려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필요

  2)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의 원료 구비요건, 조리 등 관리 기준 신설

  3) 조리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 중 (150) 시안화 수소]

  1) 국내 등록 취소된 농약 시안화 수소에 대한 현행 잔류허용기준 삭제

  2) 농약관리법 상 농약 등록사항과 일치하도록 국내 잔류농약 관리기준을 현행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


 다.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2. 3. 8) (1), 별표 5 중 (101) 아크리플라빈, (132) 질파테롤, (145) 클로피돌, (157) 트리암시놀론, (192) 하이드록시디메틸피리미딘]

  1)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국내 인허가사항 및 독성·안전성 평가자료를 반영하여 잔류허용기준 개정 필요

  2) 질파테롤 등 5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최신 과학적 자료에 기반하여 제·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라.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8. 8.2 8.2.2 8.2.2.1 8.2.2.1.2, 제8. 8. 8.3 8.3.1, 제8. 8. 8.3 8.3.8, 제8. 8. 8.3 8.3.9, 제8. 8. 8.3 8.3.18, 제8. 8. 8.3 8.3.20, 제8. 8. 8.3 8.3.40, 제8. 8. 8.3 8.3.57, 제8. 8. 8.3 8.3.64, 제8. 8. 8.3 8.3.69]

  1)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시험검사의 정확성 제고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단성분시험법(3건) 및 동시다성분시험법(5건) 개정

  2)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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