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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6-389호, 2026. 8. 5.)

관리자 2026-08-06 조회수 4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89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다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9호, 2026. 7. 8. 개정) 개정 내용 중 당류 및 식용유지류에 시행일을 앞당기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당류 및 식용유지류의 시행일 조정(부칙 제1조)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당류 및 식용유지류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시행일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