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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86호)

관리자 2026-08-07 조회수 5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86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존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 행위로 명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07호, 2026.5.26. 공포, 2026.11.27.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실제 사람이 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확대(안 별표2)

알레르기 유병률, 중증도,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를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

나. 식품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안 별표7)

1)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광고를 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명확화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ㆍ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는 제외)에 대한 처분 기준 강화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