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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자시스템 사업장 정보 변경 기능 추가 안내 (소재지 및 연락처 추가 등록)

관리자 2026-08-11 조회수 20

KMS 내 '사업장정보변경'에서 '소재지·연락처 추가 등록' 기능이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 마이페이지 > 사업장관리 > 사업장 정보 및 DB 이관 신청 > 사업장정보변경 내 '소재지·연락처 추가 등록'

[주요 변경 및 활용 내용]
추가 기능 : 사업장 정보 변경에서 소재지 및 연락처를 다수로 추가 등록 가능
활용 방법 : MSDS제출 화면에서 제조사/공급자 하단의 '소재지·연락처 불러오기' 클릭 후 선택
(제조사/공급자 정보에 기본으로 표출되는 정보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장정보변경'에 기본 등록되어 있는 소재지임)


[출처: https://msds.kosha.or.kr/msds/BB00200M01.do?bbsTySeCd=001&cmmnDetailCd=CA01&nttId=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