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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중 식품안전 협력 결실... K푸드 중국 수출길 더 넓어진다

관리자 2026-08-20 조회수 11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0일 중국 다롄에서 개최된 「2026 APEC 세관-기업 대화(APEC Customs-Business Dialogue)」를 계기로 중국 해관총서와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절차 개선 ▲고기 성분 미량 함유 라면의 對중국 수출 위생 요건 마련 ▲수출입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도입 등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화는 회원국 세관당국과 정부, 산업계가 참여해 스마트 세관 구축, 무역원활화, 식품안전 및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에서 협력문서에 서명하며 양국 식품안전 협력을 확대하였으며, 이는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된 ‘식품안전 협력’ 및 ‘한・중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관리 약정’ 양해각서에 따라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한 성과입니다.



주요 내용


1.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 개선



앞으로 수출 희망업체는 기존처럼 개별적으로 중국 정부에 신청하는 방식 외에도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식약처에 등록·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요건 검토 후 승인하면 그 내용을 중국 정부에서도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 등록 기간이 약 3개월에서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되어 기업의 행정부담과 수출 준비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그간 등록 신청 지연 등에 따른 연간 약 3,700억 원 규모의 손실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요건 마련



그동안 중국은 가축전염병 우려로 미량이라도 고기 성분이 포함된 우리나라 라면의 수입을 제한해왔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합의된 열처리 기준 등 위생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내 라면기업은 별도 생산라인 운영 부담을 줄이고 국내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산 효율성 향상, 원가 절감, 제품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됩니다. 라면업계 관계자는 원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향후 고기 성분 함유 소스류, 즉석식품 등 다양한 식품으로 적용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3. 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서 도입



양국은 그간 종이 형태로 발급·교환해오던 수산물 위생증명서를 정부 간 시스템을 통해 전자증명서(E-certificate)로 전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변조 방지와 함께 통관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자증명 도입으로 종이 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 등이 불필요해져 연간 약 30억 원의 비용 절감(DHL 우편비용 1건당 80,000원 × 약 3.7만 건) 효과도 예상됩니다.



향후 기대 효과 및 계획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복잡한 등록 절차와 각종 증명서 발급은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었다”며 “이번 협력문서 체결로 통관 편의성이 높아져, 특히 중소 식품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보다 쉽고 빠르게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체결은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K-푸드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기업 등록 간소화 및 라면 수출 요건 합의에 따른 세부사항을 향후 식품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에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본 내용은 식약처 보도자료(2026.08.20)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