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
1. 배경 및 목적
✔ 본 안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 및 시행됨에 따라 법령과 제도의 이해를 돕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소분·조합 등의 안전관리 사항과 영업자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운영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마련하였다.
✔ 또한 본 안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2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항으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책임보험의 종류와 한도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세부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영업자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에 적용된다.
※ 자세한 안내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