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6-14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의 일부 개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국내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기간을 조정 및 승인유예기간이 만료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해 현행화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기존 지정 물질에 대한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 [별표] 중 "12", "147", "342"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나. II그룹 물질 49종 중 승인 완료 및 이행중인 11종의 승인유예기간 연장(‘24→’26)
- 개정 사유 : 방부목재 생산, 흰개미 방제 등 국내 사용 및 시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 완료 및 이행중인 II그룹 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연장 필요
※ 이를 통해, 관련 제품의 경과조치기한도 함께 연장(물질+3년, ‘27→‘29)
다. 승인유예기간 종료 물질의 사후 관리를 위한 현황 정보 표시
- 현 고시 중 [별표]에 "비고"란을 신설하고 승인유예기간이 종료된 물질에 대해 ‘승인유예기간 만료’를 명시하여 물질에 대한 현황 정보 제공
- 승인유예기간 만료 혹은 유지에 따른 물질 제조ㆍ수입은 각각 승인받은 업체 및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완료한 업체만 가능함과 관련 정보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확인토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