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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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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제재 근거 마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업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등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참고: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는 수입식품의 수입 전(前) 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에 해외제조업소를 식약처에 미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관리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지고, 수입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가 더욱 촘촘하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과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소관 물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식약처 보도자료(2026.08.21)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