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접객업자 등이 영업 변경신고를 할 때 영업허가증 등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음식점의 가격표 미게시 및 게시가격 초과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9월 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영업자의 행정적인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
1. 행정절차 개선 등 영업자 불편 해소
-영업 변경신고 시 영업허가증 등 구비서류 제출의무 삭제: 영업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 시 제출해야 했던 원본 서류(영업허가증‧등록증‧신고증) 첨부 의무가 폐지되어 행정 효율성과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영업신고증 등 보관의무 삭제: 영업소 내 영업신고(허가)증 보관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하고, 분실 등으로 인한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알권리 강화
-식품접객업소 가격표 미게시 및 게시가격 초과 수수 시 처분 강화: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격표를 미게시하거나 게시된 가격보다 높게 받는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로 행정처분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1차 시정명령). 위반이 반복될 경우 2차 10일, 3차 20일로 가중처벌됩니다.
3. 합리적인 규제 개선 등
-식품안심업소 혜택 강화: 위생이 우수한 ‘식품안심업소’에 대해 1차 위반에 한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 안내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유통전문판매업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유통전문판매업체의 PB(자체상표)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문제 제품을 생산한 위탁 제조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이로써 법령 위반과 무관한 다른 제조업체까지 피해를 보는 불합리함을 개선했습니다.
-수산물 관련 생산자 단체 시설기준 적용 특례 확대: 농산물 생산자단체에만 적용되던 제조·가공 시설기준 완화 특례가 수산물 생산자단체로 확대 적용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덜어서 판매 가능한 식품 범위 확대: 기존 통‧병조림, 레토르트 등 덜어서 판매가 금지되었던 품목 중 어육제품, 식초, 전분 등 3종은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4. 수수료 기준 정비
-수수료 기준 정비: 전자민원 신청 시 감면된 수수료 기준(28,000원 -> 25,200원)을 명확히 하고,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를 28,000원에서 9,3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10만원 -> 300만원)과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성 심사(500만원 -> 850만원) 수수료는 현실화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