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33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의 일부 개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섭취 대상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지 위생평가 우대 조치 실효성을 향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섭취 대상을 고려한 위생평가 주기 개선(안 제3조제1항) 식품으로 분류되는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과 섭취 대상이 동일 하나 축산물로 분류되는 조제유류의 위생평가 주기를 식품과 동일하게 1년으로 적용하고자 함
나. 위생평가 우대조치 실효성 향상(안 제8조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OEM으로 수입하는 경우, 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