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해관총서(GACC)와 체결한 한·중 식품안전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담은 협력문서 3건을 2025년 8월 체결하였습니다. MOU는 통상 법적 구속력이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1월 체결된 양해각서 2건에 이어 8월 협력문서 3건이 추가로 체결되면서 실효성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명단 등록 제도는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 적용되는 사례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더불어 한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중국 측의 높은 신뢰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
1. 등록 방법 및 대상 범위 조정
공식 추천 수입등록 목록 관리제도의 적용 대상 식품 유형이 기존 18개에서 17개 품목으로 축소되었으며, 유지종자·잡곡·신선채소 등 6개 품목이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품목은 해관총서 공고 2025년 제219호에 따라 별도 관리되며, 관련 기준과 목록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명단 등록 절차 개선
개정 규정 제17조에 따라 양국 간 협력각서가 체결된 품목(정부관리 품목 11개 + 민간관리 품목 14개, 총 지정 품목)에는 새로운 명단 등록 방식이 적용됩니다.
식약처가 해당 기업의 명단 및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해관총서에 제출 → 해관총서 심사 후 등록번호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