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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중 식품안전협력 MOU 후속조치 — GACC 등록 절차 대폭 간소화

관리자 2026-09-14 조회수 36

최근 K-푸드는 세계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상대국의 식품안전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해관총서(GACC)와 체결한 한·중 식품안전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담은 협력문서 3건을 2025년 8월 체결하였습니다. MOU는 통상 법적 구속력이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1월 체결된 양해각서 2건에 이어 8월 협력문서 3건이 추가로 체결되면서 실효성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명단 등록 제도는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 적용되는 사례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더불어 한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중국 측의 높은 신뢰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

1. 등록 방법 및 대상 범위 조정

공식 추천 수입등록 목록 관리제도의 적용 대상 식품 유형이 기존 18개에서 17개 품목으로 축소되었으며, 유지종자·잡곡·신선채소 등 6개 품목이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품목은 해관총서 공고 2025년 제219호에 따라 별도 관리되며, 관련 기준과 목록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개 지정 품목은 여전히 소재국 주관 당국(한국의 경우 식약처 등)의 심사·검사를 거쳐 심사보고서와 추천서가 발급되어야 등록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자체관리 품목은 기업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해관총서에 사업자등록증, 서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자체 등록하는 방식이 유지됩니다.


2. 명단 등록 절차 개선

개정 규정 제17조에 따라 양국 간 협력각서가 체결된 품목(정부관리 품목 11개 + 민간관리 품목 14개, 총 지정 품목)에는 새로운 명단 등록 방식이 적용됩니다.

식약처가 해당 기업의 명단 및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해관총서에 제출 → 해관총서 심사 후 등록번호 부여
- 신청 창구: 식품안전나라 > 민원등록 시스템을 통해 진행
- 등록 유효기간: 기존 유효기간제에서 5년 단위 자동 갱신 방식으로 변경
- 처리 기간: 기존 최대 3개월 →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 (현재 시행 초기로, 처리 기간 유동적)
정부가 해관총서에 일괄적으로 신속 처리를 요청하고 중국 측과 협의하는 패스트트랙이 신설되어, 기존 개별 신청 방식 및 정부 추천 방식 모두에 처리 속도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3. 라면 성분 규제 완화

중국은 가축 전염병 등 검역 이슈로 육류 수입을 엄격히 관리해 왔으며, 이에 따라 중국 수출용 라면에는 고기 성분을 넣을 수 없어 고기 향·맛을 내는 식품첨가물로 대체하거나 별도 생산라인을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고기 성분이 일부 포함된 복합식품도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제조·생산 제품을 별도 라인 없이 그대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4. 위생증명서 전자화

기존 종이 위생증명서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던 절차가 전자문서 교환 방식으로 전환되어, 통관 단계의 문서 확인 절차와 그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GACC 등록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진행 중인 국내 수출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단 등록 방식(10일 이내 처리)이 적용되는 대상은 협력각서가 체결된 지정 품목(정부관리 11개 + 민간관리 14개)에 한정되며, 그 외 기업 자체관리 품목은 기존 절차(자체 등록)가 유지됩니다.
17개 정부 추천 품목 중 축소된 6개 품목(유지종자, 잡곡, 신선채소 등)은 별도 공고(2025년 제219호) 기준으로 관리되므로, 해당 품목을 취급하시는 기업은 세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등록된 건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그리고 실제 시행 시점 및 세부 신청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식품 수출업체 명단등록 방법 설명회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