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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생체 내 전임상 독성 시험 지침, 2026년 제14호 규정

관리자 2026-09-14 조회수 24

BPOM 의약품, 전통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가공식품의 생체 전임상 독성시험 기준을 강화 개정한 2026 14 규정을 제정 윤리 BPOM 승인, GLP 3R 원칙 준수와 12 독성시험 방법 규정함


2026 7 27, 인도네시아 국가의약품·식품관리청(BPOM) 생체 전임상 독성 시험에 관한 2026 14 규정을 발표함. 이규정은 동일한 주제를 다룬 2022 10 BPOM 규정을 폐지하고 대체함


해당 지침은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독성 시험을 수행하는 의약품 식품 분야의 기업 연구 기관에 적용됨

적용 대상 제품에는 다음이 포함됨

- 의약품
- 전통 의약품
- 준의약품(Obat Kuasi, quasi-drugs)
- 건강보조제(health supplements)
- 화장품
- 가공식품


기업 연구 기관은 다음을 준수해야 함독성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 독성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 전통의약품, 준의약품, 건강보조제를 시험하기 전에는 윤리위원회 승인과 더불어 BPOM 비임상 시험 실시 승인을 받아야

- 제품 안전성에 대한 BPOM 심사·승인을 지원하기 위한 보고서에 독성 시험 결과 데이터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야

- 모든 시험을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실험동물 복지를 위한 3R 원칙(대체, 감소, 개선) 따라 수행해야


가이드라인은 급성, 아만성 만성 경구 독성, 피부 독성, 기형 유발성, 발암성, 흡입 독성, 자극성, 감작성 시험을 포함한 12가지 독성 시험 유형을 다룸.
부속서에는 시험 유형에 대한 상세한 방법론이 명시되어 있음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BPOM 제출된 신청서는 2022 10 규정(5) 따라 계속 처리됨


규정은 2026 8 28일에 시행됨


규제원문은 첨부파일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