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 제 2194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일부 개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자 등에 대한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취소 및 수입식품 등에 대한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 사유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영유아식 등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종전의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시행일 : 2027.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