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6-66호, 2026.9.15.)

관리자 2026-09-16 조회수 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66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일부 개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이 일반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유사하여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관련 도안의 식별성을 높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지원하고자 건강기능식품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 변경[안 제6조 1. 가., 안 별표 2]


1)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지정업소임을 나타내는 도안 변경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