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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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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장품 규제와 관련하여 내분비계 교란 물질(EDCs) 28종 목록 및 PFAS 규제 동향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규제 변화 및 향후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어 제품 및 원료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U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 28종을 목록화하고 있으며, 기존 발표 15종 외에도 메틸파라벤·부틸파라벤, BHA, 에틸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벤조페논류 및 살리실산 등에 대한 SCCS 평가가 완료되어 목록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U는 CMR 및 위해 우려 성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티트리 오일, 헬리오트로핀, 일부 향료성분, 탈크, 염화은, 에탄올, 불화나트륨 등을 우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티오메르살·페닐수은염의 방부제 승인 삭제가 예정되어 있으며, CBD와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에 대한 SCCS 의견도 채택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살리실산염, 이산화티타늄, 합성 비정질 실리카(나노물질), 특정 염모제 성분 등에 대한 SCCS 평가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규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EU는 모든 소비자 제품 내 PFAS 사용을 제한하는 REACH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4분기 법안 제안이 예상되는 가운데 화장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이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며, 재활용 가능 포장 설계,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확대, 포장 내 빈 공간 최소화, 재사용·리필 및 라벨링 요건 등이 강화됩니다.
특히 숙박업소의 일회용 화장품 포장 제한과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 등이 도입될 예정으로, 화장품 업계의 포장재 및 공급망 대응이 요구됩니다.
*출처 https://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1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