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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총리령 제2158호, 2026.9.30.)

관리자 2026-09-30 조회수 29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제215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일부 개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절차 및 영업 등록 등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 및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대상을 확대하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며,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안 제4조제5항 단서 신설)
    우수수입업소의 영업자의 성명이나 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등이 변경되어 영업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나. 영업의 등록 등의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영업 등록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 확대(안 제28조제1항제2호 신설)
    대규모 재해ㆍ감염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으로 해당 원료의 수입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다른 제조ㆍ가공 업소에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를 용도변경 승인 사유로 추가함.



  라.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대상 확대(안 제29조의2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7 제1호가목3) 신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등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안 별표 8 제3호사목 신설)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사이버몰을 통해 구매 대행 수입식품등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게시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를 안내하는 문구를 해당 광고에 포함하도록 함.



  사.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안 별표 9 제2호다목2)나) 단서 신설)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등이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될 때 종전에는 정밀검사를 5회까지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회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