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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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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환경 관련 표시인 그린워싱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화장품 기업의 패키지, 광고,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에 사용되는 환경 표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제 변화 및 향후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U는 2024년 채택한 ‘그린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 강화 지침(Directive (EU) 2024/825)’을 통해 환경 주장과 지속가능성 라벨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2일 Q&A를 공개하고 친환경 표현, 지속가능성 마크, 기존 재고 등에 대한 적용 기준을 설명했다.
‘environmentally friendly’, ‘eco-friendly’, ‘green’, ‘climate friendly’, ‘biodegradable’ 등 제품의 환경적 우수성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는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성과와 근거가 요구된다.
반면 ‘포장재 생산에 사용된 에너지의 100%가 재생에너지에서 공급됐다’처럼 환경적 개선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표현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또한 포장 디자인의 색상·자연 이미지, 브랜드명·제품명 등도 소비자에게 환경적 이점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전체적인 표현과 온라인 판매 화면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
기업이 자체 제작한 ‘eco’, ‘green’ 등 지속가능성 마크는 인증체계에 따라 검증되거나 EU 회원국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설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carbon neutral’, ‘climate neutral’, ‘climate compensated’ 등 탄소중립 표현은 제품 가치사슬 밖의 탄소상쇄나 배출권 구매만을 근거로 제품의 탄소중립을 주장하는 방식이 제한된다.
PCR·리필 용기·바이오 기반 소재 등도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자사몰·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SNS 광고·유통사 상품 설명 등 온라인 환경 관련 표현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27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도 새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재고를 일괄 폐기·회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재고 규모, 공급망, 사용기한 및 기업의 수정 노력 등을
고려해 단계적·비례적 집행이 가능하다.
온라인 환경 주장을 수정하거나 향후 생산분의 패키지를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스티커 부착이나 판매 현장 추가 정보 제공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최종 집행은 각 회원국 관할 당국과 법원이 담당하므로 국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국내 화장품 기업은 패키지뿐 아니라 온라인 상세페이지·광고·지속가능성 마크 등
환경 관련 표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9월 공개한 ‘그린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 강화 지침(Directive (EU) 2024/825)’ 관련 Q&A 자료.
*출처 https://www.beautynury.com/news/view/112271/cat/10/page/15